◆’2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기간안내◆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한 서울 영등포구 세무사 세무회계 큐브 입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납부하는 달 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안내드립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0만 명425()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①방역조치매출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10만 명)

(지원 대상)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감소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1)’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2)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③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참고1】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영세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2】

(신청방법)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7종)*하여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③기타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④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⑥매출처별·⑦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개선)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매월 12일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분기 단위, 1·4·7·11월 17일부터)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조회 개선)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납세자가 자료 조회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4월 15일부터)

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합니다.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1】

※ (경로) 홈택스 ID‧PW접속>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참고2】

주요 내용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지원 대상(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지정일지정기간만료일지정 지역사유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고시)’18.4.5.’22.12.31.(1년 연장)(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조선업불황
’18.5.4.(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18.4.5.’23.4.4.(전북) 군산시
’18.5.29.’23.5.28.(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재난 지역사유
’19.4.6.(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산불
’19.9.20.(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태풍
’19.10.10.(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산불
’19.10.17.(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태풍
’20.3.15.(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질병
‘20.9.15(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태풍
‘20.9.23(강원) 강릉, 인제, 고성 (경북) 포항, 경주태풍
’21.7.22(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ㆍ군내면ㆍ고군면ㆍ지산면태풍
’21.9.6(경북) 포항시태풍
’22.3.6(경북) 울진 (강원) 삼척산불
’22.3.8(강원) 강릉, 동해산불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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