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21귀속)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한 서울 영등포구 세무사

세무회계 큐브 변정호 세무사입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입니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께 우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텐데요.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고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 절차 및 업무의 복잡성이 다양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선 납세자 본인의 신고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께서는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림 상단 네모 박스 부분에 ‘A 유형(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보이시죠?

그것이 위 납세자의 신고 유형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신고 유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신고 유형기장의무경비율안내방식
사업자(S)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모바일/홈택스
(A) 외부조정대상자복식기준모바일/홈택스
(B) 자기조정대상자복식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복식
(D) 기준경비율 대상자간편기준서면/홈택스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간편단순서면/홈택스
(F) 모두채움 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간편
(G) 모두채움 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간편
(H) 모두채움 신고서 – EITC, CTC 해당자간편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모바일/홈택스
(V) 주택 임대소득 대상자간편/복식단순/기준모바일/홈택스
종교인기타소득(Q) 단일 종교인 소득 대상자서면/홈택스
(R) 단일 종교인 소득 – EITC, CTC 대상자서면/홈택스
비사업자(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기타 포함) 소득모바일/홈택스

S, A, B,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 시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S 유형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도 있지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D 유형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으로서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와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장부에 의한 신고가 아닌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 F, G, H 유형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D 유형과 마찬가지로 장부에 의한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와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E 유형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F, G 유형의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신고할 금액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신고서로 간단히(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대로 신고할 경우

F 유형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 0이고, G 유형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 0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추계 신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H 유형은 E, F, G 유형과 동일하면서 추가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 F, G, H 유형의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통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추계신고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장부에 의한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I 유형

I 유형의 경우에는 I 유형 단독으로 신고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유형 중 하나와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종업종 대비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경비가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당해 연도 신고 시 매출 누락이나 과다 경비 등을 주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미리 안내(경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에 I 유형이 있는 납세자께서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히 주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형

V 유형은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주택 임대소득에 따라 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 가능한 유형입니다.

Q, R 유형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납세자 유형입니다.

T 유형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 복수(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연말정산을 통해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하지 못한 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세무회계 큐브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