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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납부하는 달 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안내드립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①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1 |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1.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10만 명)
○(지원 대상)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1)’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2)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③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참고1】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 |
중소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2】
○(신청방법)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7종)*하여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③기타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④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⑥매출처별·⑦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개선)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매월 12일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분기 단위, 1·4·7·11월 17일부터)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조회 개선)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납세자가 자료 조회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4월 15일부터)
4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합니다.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1】
※ (경로) 홈택스 ID‧PW접속>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참고2】
□ 주요 내용○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
구 분 | 지정일 | 지정기간만료일 | 지정 지역 | 사유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고시) | ’18.4.5. | ’22.12.31.(1년 연장)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 조선업불황 |
’18.5.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 ’18.4.5. | ’23.4.4. | (전북) 군산시 | |
’18.5.29. | ’23.5.28.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
’19.4.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
’19.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
’2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
‘20.9.15 | (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 | 태풍 | ||
‘20.9.23 | (강원) 강릉, 인제, 고성 (경북) 포항, 경주 | 태풍 | ||
’21.7.22 |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ㆍ군내면ㆍ고군면ㆍ지산면 | 태풍 | ||
’21.9.6 | (경북) 포항시 | 태풍 | ||
’22.3.6 | (경북) 울진 (강원) 삼척 | 산불 | ||
’22.3.8 | (강원) 강릉, 동해 | 산불 |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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