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사실관계 : 주택 보유 子[아파트 1채, 겸용 주택 1채(지 분 50%, 나머지 50% 母 보유)] 가 아파트 양도 계획 중 양도세 절감을 위한 컨설팅 의뢰. 현재 상태로 양도 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이면서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중과세가 되는 상태였음.
②컨설팅 : 검토 결과, 겸용 주택 중 건물 부분만 母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건물만 증여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아파트의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③결과 : 겸용 주택을 母에게 먼저 증여한 후, 아파트 양도 진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