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0.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사실관계 :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父와 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子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음.
②컨설팅 :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
③결과 : 子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그대로 인정됨.